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때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선,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향후 정부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경영진 행동 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합병 가액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전될 경우, 모회사의 주주 가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했다는 데에 상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 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