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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년까지 연장(2024.12.11.)
2024-12-12 조회수 : 6127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한 뒤 사라질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는 DSR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지는 DTI를 적용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단 취집니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가 1.25배 대신 1.0배로 완화되는 겁니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천억 원 증가했는데, 전달 6조5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부동산 상승세 둔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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