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신청방식이 8일에 끝나면서 오늘(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을 비롯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 14.4%,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은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1차 모집에 이어 지난 7일부터는 2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7일과 8일에는 가입 신청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홀짝제가 8일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심사는 이번 달 19일부터 진행됩니다. 결과는 다음 달 12일에서 13일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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