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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발해지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2-01-06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발해지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개선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어떻게 바뀌나요? 1. 대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영 14조의 2, 규정 15조의 2), 2. 안전하고 효율적인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영 14조의 2, 규정 15조의 2),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 확대(규정 15조의 2), 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3년) 신설(규정 28조의 3), 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7일~2월 1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팩스 : 02-2100-2548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의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결합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creatcross@korea.kr
▶ 팩스: 02-210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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