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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2025-03-25
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금융상담센터 설치
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금융상담센터 설치
가계 금융지원. 1. 산불 피해 거래고객 긴급생활자금 지원 - (예)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 피해 개인(최대 2천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2.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예) ①신한·국민은행 : 만기연장, 금리우대, 연체이자 면제 등 ②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피해 이후 신규대출 금리 할인. 3. 보험료 납입 최장 6개월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상세 내용은 기관별 문의(5p 참고)
가계 금융지원. 4. 카드 결제금 청구 최대 6개월 유예 - 일부 카드사 추가 지원 가능 :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이후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 추가 제공. 상세 내용은 기관별 문의(5p 참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1.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은행권 등복구소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상세 내용은 기관별 문의(5p 참고)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금융사로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하세요.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힝 : 1588-1500. 기업은행 : 1566-2566.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 02039708688. 은행연합회 :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농협중앙회 : 1661-21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유의 사항.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재난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방문접수 :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


※ 상담 및 문의 :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133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방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07911703


첨부파일
0324_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zip (81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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