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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①] 금리인하요구권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1-11-02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49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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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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