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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2024-08-01
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 및 공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을 안내 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및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과 절차 등을 고지합니다.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 관련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험사기행위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가능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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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01_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zip (9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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