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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합니다
2022-08-26
리볼빙 서비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2022년 2분기 중 평균 금리가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금리가 높은 금융서비스. 2022년 2분기 중 카드사별 카드론 평균금리 : 12.1~13.9%.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
리볼빙 서비스 이렇게 개선됩니다! 1.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리볼빙 설명서 신설. - 기존 : 리볼빙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미흡 우려 - 개선 :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여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완전판매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 기존 :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에 리볼빙 주요 내용 설명 - 개선 :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 도입. 소비자가 권유단계에서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고령자 등의 텔리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 기존 : 과도한 텔레마케팅(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시 불완전판매 우려 - 개선 :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 (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2. 수수료율(금리) 안내 · 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 안내 - 기존 :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 · 설명 부재 - 개선 :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 ·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 · 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 기존 :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만 안내 - 개선 :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 수수료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 확인 및 리볼빙 수수료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단축 - 기존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gongsi.crefia.or.kr)를 통해 카드사별 ·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 (분기별) - 개선 :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 소비자는 카드사별 · 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8월 시행예정
3.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 기존 :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 - 개선 :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소비자별 신용도에 연동한 최소결제비율 조정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 기존 :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9월 시행예정. 건전성 기준 강화 - 기존 :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 개선 :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2023년 상반기 시행예정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하였으며,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리볼빙 서비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2022년 2분기 중 평균 금리가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금리가 높은 금융서비스. 2022년 2분기 중 카드사별 카드론 평균금리 : 12.1~13.9%.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
리볼빙 서비스 이렇게 개선됩니다! 1.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리볼빙 설명서 신설. - 기존 : 리볼빙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미흡 우려 - 개선 :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여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완전판매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 기존 :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에 리볼빙 주요 내용 설명 - 개선 :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 도입. 소비자가 권유단계에서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고령자 등의 텔리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 기존 : 과도한 텔레마케팅(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시 불완전판매 우려 - 개선 :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 (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2. 수수료율(금리) 안내 · 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 안내 - 기존 :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 · 설명 부재 - 개선 :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 ·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 · 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 기존 :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만 안내 - 개선 :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 수수료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 확인 및 리볼빙 수수료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단축 - 기존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gongsi.crefia.or.kr)를 통해 카드사별 ·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 (분기별) - 개선 :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 소비자는 카드사별 · 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8월 시행예정
3.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 기존 :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 - 개선 :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소비자별 신용도에 연동한 최소결제비율 조정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시행예정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 기존 :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9월 시행예정. 건전성 기준 강화 - 기존 :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 개선 :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2023년 상반기 시행예정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하였으며,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리볼빙 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하였으며,

향후 카드사들이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68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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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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