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6 페이지182/31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Q&A 확인하세요!
2022-02-0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Q&A 확인하세요!(2월 9일~2월 18일)
Q1.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2.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Q3.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4.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7.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8.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국민은행:1588-9999, 부산은행:1588-6200, 신한은행:1577-8000, 대구은행:1566-5050, 하나은행:1588-1111, 광주은행:1588-3388, 우리은행:1588-5000, 전북은행:1588-4477, 농협은행:1661-3000, 제주은행:1588-0079, 기업은행:1588-258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Q&A 확인하세요!(2월 9일~2월 18일)
Q1.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2.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Q3.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4.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7.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8.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국민은행:1588-9999, 부산은행:1588-6200, 신한은행:1577-8000, 대구은행:1566-5050, 하나은행:1588-1111, 광주은행:1588-3388, 우리은행:1588-5000, 전북은행:1588-4477, 농협은행:1661-3000, 제주은행:1588-0079, 기업은행:1588-258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 ~ 2월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확인하세요!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41022409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 #청년희망적금

#적금 #청년정책 #서민금융진흥원 #카드뉴스

첨부파일
0208_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Q&A 확인하세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