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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024-07-29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결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는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7월 24일 정례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29개 저축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 저축은행은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하며 금융소비자(차입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4분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하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년 연장)

금융위원회는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29개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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