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6 페이지178/311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
2022-03-07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신규유동성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 1. 산업은행 프로그램 :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40bp, 규모 :6천억원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90bp, 규모 :2천억원 2. 기업은행 프로그램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지원대상 : 중소, 금리우대 : 최대 50bp, 규모 :7천억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3. 수출입은행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100bp, 규모 :5천억원  ​
[지원대상]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 ➊(분쟁지역 진출 기업)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021.1.1.~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수입·구매기업) 2021.1.1.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
​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신규유동성 공급 대상과 동일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내용]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 추진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산업은행:02-787-5611, 기업은행:02-729-7494, 수출입은행:02-6252-3416,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기업 애로사항 전반 상담‧안내 금감원 비상금융 애로센터 : (국번없이) 1332-6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신규유동성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 1. 산업은행 프로그램 :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40bp, 규모 :6천억원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90bp, 규모 :2천억원 2. 기업은행 프로그램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지원대상 : 중소, 금리우대 : 최대 50bp, 규모 :7천억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3. 수출입은행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금리우대 : 최대 100bp, 규모 :5천억원  ​
[지원대상]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 ➊(분쟁지역 진출 기업)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➋ (수출·판매기업) 최근 1년간(2021.1.1.~ 현재)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➌(수입·구매기업) 2021.1.1.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 등도 포함) ➍(기타 피해기업) ①‧②‧➂번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중개무역 영위기업, 국내 러시아 수출입 기업과 납품‧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   ​
​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신규유동성 공급 대상과 동일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내용]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 추진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산업은행:02-787-5611, 기업은행:02-729-7494, 수출입은행:02-6252-3416,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기업 애로사항 전반 상담‧안내 금감원 비상금융 애로센터 : (국번없이) 1332-6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규유동성 공급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만기연장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안내

#산업은행 ☎02-787-5611

#기업은행 ☎02-729-7494

#수출입은행 ☎02-6252-3416

#신용보증기금 ☎053-430-4345


기업 애로사항 전반 상담·안내

#금융감독원 비상금융 애로센터 ☎(국번없이)1332-6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63511985


첨부파일
0307_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zip (44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