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7 페이지193/313
주간 금융 NEWS, 12월 5주차
2022-01-03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2021년 12월 5주차, 주요 금융 소식-
INFO.12월 5주 차, 주간 금융소식 0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02.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03.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확충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 원 상향(2월) -청년다중채무자 통합채무조정 시행(1월 27일) -코로나 19피해자 특별상환유예 기간 및 대상 확대(1분기)  2.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위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420억 원) 조성(3월)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지급+이자소득 비과세) 출시(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납입 금액 40%) 장기펀드(상반기) 3.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1월) -오픈뱅킹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 확인 기능(하반기) -혁신금융 서비스 기산일 변경(1월)
4.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ESG 정보 플랫폼(https://esg.krx.co.kr/) 운영(`21.12.20)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4월)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해외주식 `21.11, 국내주식 `22.3분기) 5.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적용(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 허용(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감면기한 6개월 연장) 6.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확대, 안내 강화(1분기) -보험료 부담 경감(부부특약 무사고 경력 인정 등, 1월 1일) -외화보험 판매절차 개선, 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등(2분기)  ​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2021.12.29.(수)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 (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1.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원금 감면기준 개선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보안방안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상시화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향후계획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022년 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인력증원 ※근거법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3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2021년 12월 5주차, 주요 금융 소식-
INFO.12월 5주 차, 주간 금융소식 0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02.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03.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확충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 원 상향(2월) -청년다중채무자 통합채무조정 시행(1월 27일) -코로나 19피해자 특별상환유예 기간 및 대상 확대(1분기)  2.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위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420억 원) 조성(3월)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지급+이자소득 비과세) 출시(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납입 금액 40%) 장기펀드(상반기) 3.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1월) -오픈뱅킹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 확인 기능(하반기) -혁신금융 서비스 기산일 변경(1월)
4.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ESG 정보 플랫폼(https://esg.krx.co.kr/) 운영(`21.12.20)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4월)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해외주식 `21.11, 국내주식 `22.3분기) 5.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적용(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 허용(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감면기한 6개월 연장) 6.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확대, 안내 강화(1분기) -보험료 부담 경감(부부특약 무사고 경력 인정 등, 1월 1일) -외화보험 판매절차 개선, 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등(2분기)  ​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2021.12.29.(수)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 (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1.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원금 감면기준 개선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보안방안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상시화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향후계획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022년 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인력증원 ※근거법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3

[주간 금융뉴스 12월 5주 차]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외 2건


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8422617


2.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7426648


​3.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5933852


#금융위원회 #금융위 #주간금융뉴스

#2022년금융제도 #금융제도 #소상공인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보증부대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자본시장특사경

첨부파일
0101_주간 금융 NEWS, 12월 5주차.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