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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2023-06-01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대출규제 완화·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대출규제 완화·특례보금자리론 공급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지원.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주금공,SGI)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 설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①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 DTI 적용 배제. LTV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0~70%→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경매낙찰 시 필요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낙찰가 100%로 완화(전 지역).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②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을 경락, 신규주택 구입 가능.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 만기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전세대출 연체정보를 등록 유예하고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LTV,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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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7336233

첨부파일
0601_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zip (60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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