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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하고 결제까지(2022.3.30.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2-03-31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하고 결제까지.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 2022년 4월부터 출시 예정.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스코리인슈어런스. 2024년 3월 31일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두나무, 피에스엑스. 2024년 3월 31일까지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2024년 3월 31일까지.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 카카오뱅크. 2024년 3월 31일까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하고 결제까지.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 2022년 4월부터 출시 예정.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스코리인슈어런스. 2024년 3월 31일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두나무, 피에스엑스. 2024년 3월 31일까지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2024년 3월 31일까지.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 카카오뱅크. 2024년 3월 31일까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

2022년 4월부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금액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30일,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내_삶을_바꾸는_규제혁신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7668769

첨부파일
0331_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하고 결제까지(2022.3.30.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zip (60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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