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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2-04-2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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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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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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