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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022-05-03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 상승.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선: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안 제14조의2제4항·제14조의2제5항. 현행: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선: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현행: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선: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
유권해석반 운영 (2022년 5월 9일~7월 31일)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접수기간: 2022년 5월 9일∼5월 27일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022년 8월 ~ 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질의대상.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8월~10월)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2022년 11월~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 상승.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선: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안 제14조의2제4항·제14조의2제5항. 현행: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선: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현행: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선: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
유권해석반 운영 (2022년 5월 9일~7월 31일)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접수기간: 2022년 5월 9일∼5월 27일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022년 8월 ~ 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질의대상.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8월~10월)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2022년 11월~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발표)


✅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반을 운영합니다.

(2022년 5월 9일 ~ 7월 31일)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18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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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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