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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2022-05-12
P2P 투자·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록 47개사 목록(2022년 5월 11일 기준) 신규 추가기업 :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프로핏,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론포인트, 솔라브리지㈜, ㈜타티탄인베스트, 에이치엔핀코아㈜, ㈜테라핀테크, 스마트핀테크㈜, ㈜에잇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헬로핀테크, ㈜모우다, ㈜다온핀테크, ㈜위펀딩, ㈜비드펀딩, ㈜미라클핀테크, ㈜비에프펀드, ㈜레드로켓, ㈜리딩플러스, ㈜루트에너지,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에이치비핀테크, ㈜나모펀딩, ㈜비플러스, ㈜줌펀드, ㈜투게더앱스, ㈜펀다
베네핏소셜㈜, ㈜렌딧, ㈜오션펀딩, ㈜렌딩머신, ㈜누리펀딩, ㈜피플펀드컴퍼니, ㈜브이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에프엠펀딩, ㈜트리거파트너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데일리펀딩, 프리스닥㈜, ㈜하이펀딩.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제도권 금융회사>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1.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2.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3.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
P2P 투자·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록 47개사 목록(2022년 5월 11일 기준) 신규 추가기업 :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프로핏,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론포인트, 솔라브리지㈜, ㈜타티탄인베스트, 에이치엔핀코아㈜, ㈜테라핀테크, 스마트핀테크㈜, ㈜에잇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헬로핀테크, ㈜모우다, ㈜다온핀테크, ㈜위펀딩, ㈜비드펀딩, ㈜미라클핀테크, ㈜비에프펀드, ㈜레드로켓, ㈜리딩플러스, ㈜루트에너지,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에이치비핀테크, ㈜나모펀딩, ㈜비플러스, ㈜줌펀드, ㈜투게더앱스, ㈜펀다
베네핏소셜㈜, ㈜렌딧, ㈜오션펀딩, ㈜렌딩머신, ㈜누리펀딩, ㈜피플펀드컴퍼니, ㈜브이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에프엠펀딩, ㈜트리거파트너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데일리펀딩, 프리스닥㈜, ㈜하이펀딩.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제도권 금융회사>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1.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2.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3.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

5월 11일 기준 총 47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더불어,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바랍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28758395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p2p투자 #p2p #온투법5월 11일 기준 총 47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더불어,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바랍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합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하세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2875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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