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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에서 대출상담 하는데 보험가입도 권유합니다.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겠죠?
2022-05-13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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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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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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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는데 직원이 보험 가입도 권유하는데요.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에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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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할 때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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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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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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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13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에서 대출상담 하는데 보험가입도 권유합니다.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겠죠.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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