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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에서 대출상담 하는데 보험가입도 권유합니다.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겠죠?
2022-05-13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는데 직원이 보험 가입도 권유하는데요.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에는 문제 없겠죠?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5월 13일-
A. 다음의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A.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할 때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제1호, 제209조제2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보험업법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09조제2항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는데 직원이 보험 가입도 권유하는데요.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에는 문제 없겠죠?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5월 13일-
A. 다음의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A.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할 때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제1호, 제209조제2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0조제2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보험업법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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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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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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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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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는데 직원이 보험 가입도 권유하는데요.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에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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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은행에서 대출상담 하는데 보험가입도 권유합니다. 가입 안해도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겠죠.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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