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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민생지원 1조 5천억원 추경 편성(제2차 추경예산안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2022-05-13
금융분야 민생지원 1조 5천억원 추경 편성. 제2차 추경예산안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기본방향.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여 금리상승 충격 파급효과 최소화.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하여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완화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정상영업으로 복귀하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합니다. 1.채무조정 30조원 *부실(우려)차주 대출채권 매입. 2.고금리에서 저금리대환 7조 5천억원. 3.저리대출 지원  40조원
1.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출 상환부담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추심중단(신청 즉시). 장기·분할상환 전환(예 : 10년). 대출금리 감면. 원금감면(예 : 60~9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2.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대환대상 :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대출한도 : 3,000만원(잠정*). 대환금리 :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3. 맞춤형 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운전자금 대출. 시설·설비자금 대출. 재기지원 자금 대출. 지원한도 :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2022년 하반기 시행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 저신용 서민에게 금융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4.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5.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2,400억원. 6.안심전환대출 20조원
4.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지원대상 : ①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②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3.6%.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600만원 한도). 상환방법 :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2022년 6월 시행
5.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대상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2022년 하반기 시행
6. 안심전환대출(우대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거실수요자. 지원대상 :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 시가 4억원 이하에서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잠정).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잠정). 금리 :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2022.5월 기준, 4.10~4.40%.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 가능
금융분야 민생지원 1조 5천억원 추경 편성. 제2차 추경예산안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기본방향.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여 금리상승 충격 파급효과 최소화.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하여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완화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정상영업으로 복귀하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합니다. 1.채무조정 30조원 *부실(우려)차주 대출채권 매입. 2.고금리에서 저금리대환 7조 5천억원. 3.저리대출 지원  40조원
1.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출 상환부담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추심중단(신청 즉시). 장기·분할상환 전환(예 : 10년). 대출금리 감면. 원금감면(예 : 60~9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2.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대환대상 :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대출한도 : 3,000만원(잠정*). 대환금리 :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3. 맞춤형 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운전자금 대출. 시설·설비자금 대출. 재기지원 자금 대출. 지원한도 :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2022년 하반기 시행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 저신용 서민에게 금융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4.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5.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2,400억원. 6.안심전환대출 20조원
4.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지원대상 : ①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②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3.6%.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600만원 한도). 상환방법 :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2022년 6월 시행
5.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대상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2022년 하반기 시행
6. 안심전환대출(우대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거실수요자. 지원대상 :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 시가 4억원 이하에서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잠정).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잠정). 금리 :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2022.5월 기준, 4.10~4.40%.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 가능

#금융분야 민생지원프로그램 6개 과제에 대해 제2차 추경예산안 약 1조 5천억원 편성


코로나 위기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건이 전개되면서 소상공인‧서민‧청년‧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정상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합니다.


✔제도권밖 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청년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해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금융위원회 #제2차_추경예산안

#금융분야_민생지원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30025295

첨부파일
0513_금융분야 민생지원 1조 5천억원 추경 편성(제2차 추경예산안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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