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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2022년 하반기 시행)
2022-05-17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하반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 너무 부담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30조원 / 2022년 10월 시행)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 원금감면 없음 (신복위) 0~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저금리대환 프로그램(7조 5천억원 / 2022년 10월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 대출 제외).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 대환금리.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40조원 / 하반기 순차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젱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자금지원.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안)>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보증방식. 직접보증.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하반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 너무 부담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30조원 / 2022년 10월 시행)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 원금감면 없음 (신복위) 0~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저금리대환 프로그램(7조 5천억원 / 2022년 10월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 대출 제외).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 대환금리.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40조원 / 하반기 순차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젱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자금지원.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안)>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보증방식. 직접보증.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위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30조원)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7조 5천억원)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40조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제2차_추경예산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30025295

첨부파일
0517_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2022년 하반기 시행).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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