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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
2022-07-08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2022년 7월 7일 ~ 8월 16일).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시행령 16조 ①ⅰ 개정).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체적 ·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시행령 3조 ① ⅳ 신설 등). 선불 · 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 안됨.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 · 축소. 동일기능 - 동일규제 관점에서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 존재. 선불 · 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적용(시행령 11조 ①ⅰ다목 신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적합성 원칙 :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 · 확인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하여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중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9일간 가능)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 dufguf@korea.kr. 팩스 : 02-2100-2999.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2022년 7월 7일 ~ 8월 16일).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시행령 16조 ①ⅰ 개정).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체적 ·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시행령 3조 ① ⅳ 신설 등). 선불 · 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 안됨.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 · 축소. 동일기능 - 동일규제 관점에서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 존재. 선불 · 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적용(시행령 11조 ①ⅰ다목 신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적합성 원칙 :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 · 확인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하여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중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9일간 가능)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 dufguf@korea.kr. 팩스 : 02-2100-2999.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7일 ~ 8월 16일)


✅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적용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3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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