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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2022-06-02
금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022년 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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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535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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