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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022-06-03
Q.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3일
A.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보험설계사: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 보험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보험모집인의 등록.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보험모집 위반 시 제재.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 후 안전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3일
A.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보험설계사: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 보험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보험모집인의 등록.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보험모집 위반 시 제재.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 후 안전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하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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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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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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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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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종류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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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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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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