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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2-04-22
Q.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1항.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연회비 반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제4항
연회비 반환.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단서, 제5항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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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1항.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연회비 반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제4항
연회비 반환.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단서, 제5항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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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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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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