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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2022-06-17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생애최초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안심전환대출 추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추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차주단위DSR 규제 3단계 시행 (7월). DSR (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규제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 3단계 적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상관 없이 총 대출액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 적용. DSR 규제 제외대상.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 (ex. 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2022년도 3분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2022년도 3분기).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 개선.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대출한도 확대 사례. 사례 1.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17.7%). 현재소득 : 연 3,600만원 / 장래소득 : 4,237만원(= 3,600 × (1+0.177))※만기 20년 적용. 대출한도 : 2억 6,723만원 → 최대 3억 1,452만원 (+17.7%). 사례 2.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51.6%). 현재소득 : 연 3,000만원 / 장래소득 : 4,548만원(= 3,000 × (1+0.516)). 대출한도 : 2억 2,269만원 → 최대 3억 3,760만원 (+51.6%)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2022년도 3분기).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가정 :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 소득 1억원. 현행(연소득 범위 내) : 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개선(DSR 40% 적용시) : 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안심전환대출 추진 (9월중 접수 개시 예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우대형). 대상: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포함)주택담보대출.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2.5억원. 금리: 시행시점보금자리론 금리*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2022.6월 기준, 4.35~4.60%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7~11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80% 적용(현행 55~70%) (11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8월). 이용대상 :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 (7월).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만 39세 이하 가능).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 → 0.9%으로 △25% 인하 (7월)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생애최초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안심전환대출 추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추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차주단위DSR 규제 3단계 시행 (7월). DSR (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규제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 3단계 적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상관 없이 총 대출액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 적용. DSR 규제 제외대상.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 (ex. 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2022년도 3분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2022년도 3분기).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 개선.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대출한도 확대 사례. 사례 1.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17.7%). 현재소득 : 연 3,600만원 / 장래소득 : 4,237만원(= 3,600 × (1+0.177))※만기 20년 적용. 대출한도 : 2억 6,723만원 → 최대 3억 1,452만원 (+17.7%). 사례 2.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51.6%). 현재소득 : 연 3,000만원 / 장래소득 : 4,548만원(= 3,000 × (1+0.516)). 대출한도 : 2억 2,269만원 → 최대 3억 3,760만원 (+51.6%)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2022년도 3분기).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가정 :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 소득 1억원. 현행(연소득 범위 내) : 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개선(DSR 40% 적용시) : 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
안심전환대출 추진 (9월중 접수 개시 예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우대형). 대상: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포함)주택담보대출.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2.5억원. 금리: 시행시점보금자리론 금리*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2022.6월 기준, 4.35~4.60%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7~11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80% 적용(현행 55~70%) (11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8월). 이용대상 :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 (7월).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만 39세 이하 가능).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 → 0.9%으로 △25% 인하 (7월)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차주단위DSR 규제 단계적 확대

✔ 생애최초 LTV 80% 완화

✔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 안심전환대출 추진

✔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755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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