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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를 당했을 때,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11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2.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지급정지 등의 종료. 3.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4.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단,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지급정지 등의 종료. 5.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6.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모두 가로채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므로 주의하세요. 허위 결제 및 택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된 번호로 전화 통화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2.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지급정지 등의 종료. 3.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4.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단,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지급정지 등의 종료. 5.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6.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모두 가로채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므로 주의하세요. 허위 결제 및 택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된 번호로 전화 통화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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