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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2024-05-31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6건 지정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6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5월 29일 정례회의)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 현대카드 · 현대커머셜 · 현대캐피탈 · 라이나생명보험 · KB손해보험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KB국민은행 · KB증권 · KB국민카드 · 캐롯손해보험. 금융회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합니다. (2024년 중 서비스 개시 예정)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5월 29일)


👉 금융회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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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2391433

첨부파일
0531_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합니다.zip (68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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