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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2-06-24
Q.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지만 빠른 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에요.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24일.
A.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항. 민법 제4조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신용카드 발급요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카드발급을 신청 후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감원소개 > 홍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검색
④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을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나에게 딱 맞는 카드를 찾아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지만 빠른 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에요.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6월 24일.
A.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항. 민법 제4조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신용카드 발급요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카드발급을 신청 후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감원소개 > 홍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검색
④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을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나에게 딱 맞는 카드를 찾아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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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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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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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지만 빠른 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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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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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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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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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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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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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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