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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3-12-26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제2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제2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도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부동산 임대 ·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천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12월 21일) 2024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 시행
제2금융권에서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한시적이지 않고 10년간 유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대금리 :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신보료 : 신보료 감면(1년). 지원대상 대출 : ‘23.5월말까지 대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제2금융권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호금융 #제2금융권 #저축은행 #금리 #이자 #대출 #금융 #금융위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9787424

첨부파일
1222_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제2 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zip (62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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