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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2-07-01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①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착오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②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예금보험공사 →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 ③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예금보험공사 → 법원'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인'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①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착오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②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예금보험공사 →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 ③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예금보험공사 → 법원'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인'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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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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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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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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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대표번호 :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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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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