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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집 앞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 예금과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7-01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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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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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집 앞에 있는 은행에서 6천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예금자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란?
✔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궁금하시다면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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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1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집 앞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 예금과 이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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