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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금리 차이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022-07-06
예금·대출 금리 차이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정비.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대금리차란? 평균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평균 대출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저축성수신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정기예금 · 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 (CD · 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
금리정보 공시 개선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
대출금리 공시 개선.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현행 :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개선 :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예금금리 공시 개선.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 · 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 기본금리 · 최고우대금리. 개선 : 기본금리 · 최고우대금리 · 전월 평균금리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2022년 3분기.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업무원가 :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 리스크프리미엄 :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 (현행)은행채  (개선)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시 예금금리 산정 개선. 월 1회 이상 점검 후 기본금리 조정 >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예: 준법감시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합니다.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2022년 3분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온라인 비교 · 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 검토. 부가조건 예시. ①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②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사상품 및 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 등 의무화. ③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④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 · 안내 강화 (2022년 4분기).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 ·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2022년 8월중 공시 예정).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 (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개선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금·대출 금리 차이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정비.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대금리차란? 평균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평균 대출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저축성수신금리 :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정기예금 · 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 (CD · 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
금리정보 공시 개선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
대출금리 공시 개선.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현행 :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개선 :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예금금리 공시 개선.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 · 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 기본금리 · 최고우대금리. 개선 : 기본금리 · 최고우대금리 · 전월 평균금리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2022년 3분기.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업무원가 :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 리스크프리미엄 :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 (현행)은행채  (개선)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시 예금금리 산정 개선. 월 1회 이상 점검 후 기본금리 조정 >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예: 준법감시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합니다.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2022년 3분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온라인 비교 · 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 검토. 부가조건 예시. ①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②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사상품 및 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 등 의무화. ③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④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 · 안내 강화 (2022년 4분기).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 ·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2022년 8월중 공시 예정).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 (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개선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 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정비

✅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추진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개선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23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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