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6 페이지196/316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022-01-03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➊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➋「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금융감독원에 신청 위 ➊, ➋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loanconsultant.or.kr)
[2]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3]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민원·신고 접수※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➊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➋「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금융감독원에 신청 위 ➊, ➋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loanconsultant.or.kr)
[2]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3]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민원·신고 접수※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등록 완료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 이용시 등록된 업자인지 꼭 확인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이유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11480124

첨부파일
0103_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