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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를 당했을 때,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11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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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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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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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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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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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8_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를 당했을 때,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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