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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2022-06-02
학자금대출, 채무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자금대출, 채무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2021년 11월)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포함. 원금감면. -미상각 최대 30% -상각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 연체이자 전부감면. 수수료(신청비) 면제. 분할 상환 최대 20년  ​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022년 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안 제55조) 의무 체결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 ·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앱(APP).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위원회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022년 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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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535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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