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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022-04-29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겠ㅁ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겠ㅁ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등기·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권리 주장 가능. 민·상법 적용 (일반적 상거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규제, 인가·허가·등록 필요 여부 등 확인 필요. 자본법 적용 (가이드라인 대상)
증권성 판단.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 · 지분 · 수익 · 파생결합 ·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조각투자 사업자(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뮤직카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 1.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 유형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준수 필요.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유권을 직접 분할 등기 (예: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공적 증명력 있는 방식 (예: 공증) 사용·수익·처분 가능 직접 사용 목적 (예: 회원제 콘도 회원권)
2.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투자 중개업. 타인 발행 증권(투자계약증권 外)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예시:농장주가 커피농장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을 발행하고, 사업자가 농장주 대신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 집합 투자업.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예시:사업자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다이아몬드를 공동구매한 뒤 투자자 지시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매각하고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거래소. 증권(투자계약증권 外)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거래소 허가 필요. 3.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혁신성.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 필요성.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 · 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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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714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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