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1 페이지168/312
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편해집니다
2022-07-08
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편해집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및 시행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규정 §15의2).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가능.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 · 활용하는데 어려움.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규정 §15의2)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음. 이로인해,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 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샘플링 결합.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규정 §15의2)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 이로인해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 (규정 §28의3)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음.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규정 별표6).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 등.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규정 §40의4).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용정보원 · 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 통지방법이 제한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어려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정 : 7월 11일 (월)  10:00까지.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편해집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및 시행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규정 §15의2).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가능.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 · 활용하는데 어려움.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규정 §15의2)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음. 이로인해,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 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샘플링 결합.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규정 §15의2)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 이로인해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 (규정 §28의3)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음.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규정 별표6).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 등.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규정 §40의4).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용정보원 · 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 통지방법이 제한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어려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정 : 7월 11일 (월)  10:00까지.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 등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022년 7월 7일)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2347296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데이터 #금융빅데이터 #신용정보업

첨부파일
0707_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편해집니다.zip (96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