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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3-21
3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3.15.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작. 1. 특례보증 지원방안 : 우크리아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감면, 보증한도는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2.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
2022.3.16.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기존: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함. 개선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
2022.3.16.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년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설할 예정입니다.
2022.3.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누적 42개사 등록).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차입자-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022.3.18. 대(對) 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무역거래.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송금거래.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https://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3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3.15.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작. 1. 특례보증 지원방안 : 우크리아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감면, 보증한도는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2.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
2022.3.16.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기존: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함. 개선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
2022.3.16.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년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설할 예정입니다.
2022.3.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누적 42개사 등록).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차입자-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022.3.18. 대(對) 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무역거래.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송금거래.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https://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3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시작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2194425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4334639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433463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4440869


✅대(對) 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609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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