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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2022-07-19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Q1.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이자 감면 / 원금감면 불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시 연체 31일 이상 차주에만 지원되던 이자감면조치(30~70%↓)를 연체 30일 이하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30~50%↓)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2.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성실상환 국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40조원) ●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42.2조원)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Q3.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하였습니다.
 Q4.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하여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Q5.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Q1.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이자 감면 / 원금감면 불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시 연체 31일 이상 차주에만 지원되던 이자감면조치(30~70%↓)를 연체 30일 이하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30~50%↓)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2.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성실상환 국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40조원) ●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42.2조원)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Q3.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하였습니다.
 Q4.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하여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Q5.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Q&A]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 청년층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지?

✅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71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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