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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7-26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7. 18.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022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 7. 19.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규제혁신회의 :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2. 7. 2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고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2022.8.1. 시행 예정).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2022. 7. 21.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7.14.) 이행 협조 요청 등. ① 복합위기에 대한 인식과 금융권 철저한 대응 ②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설명과 협의 ③ 금융규제혁신 안내 및 소통. 시장여건이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2. 7. 21.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지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을 논의. 상호금융권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상호금융 제재 형평서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실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7. 18.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022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 7. 19.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규제혁신회의 :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2. 7. 2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고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2022.8.1. 시행 예정).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2022. 7. 21.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7.14.) 이행 협조 요청 등. ① 복합위기에 대한 인식과 금융권 철저한 대응 ②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설명과 협의 ③ 금융규제혁신 안내 및 소통. 시장여건이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2. 7. 21.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지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을 논의. 상호금융권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상호금융 제재 형평서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실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6783165


✅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8406083


✅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0935493


✅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2345759


✅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https://blog.naver.com/blogfsc/22282266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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