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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비자 유의사항
2019-05-30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 손해보협회(http://www.knia.or.kr/)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첨부파일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비자 유의사항(5.30.).zip (8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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