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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의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합니다
2022-05-17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금융취약계층의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합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금융취약계층의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합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안). 지원대상.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며-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성실상환시,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지원대상을 최저신용자로 집중하는 특례 보증상품을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례 보증 관련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며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등


지원대상을 최저신용자로 집중하는 특례 보증상품은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제2차_추경예산안 #특례보증상품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300252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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