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171/321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궁금해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7-29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궁금해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7월 29일
주택연금 가입은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주택연금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명칭)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1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1절1
주택연금 가입 시 제출서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규정 제23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1절3
②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2절1. 및 2.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보증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사전채무인수인은 공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기명날인한 경우)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담보설정.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1조제1항
④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는 필요한 경우 특약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5호, 제32조
⑤ 대출실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주택연금 신청인은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4조제1항).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f.go.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궁금해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7월 29일
주택연금 가입은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주택연금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명칭)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1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1절1
주택연금 가입 시 제출서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규정 제23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1절3
②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2절1. 및 2.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보증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사전채무인수인은 공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기명날인한 경우)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담보설정.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1조제1항
④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는 필요한 경우 특약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5호, 제32조
⑤ 대출실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주택연금 신청인은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4조제1항).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f.go.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

🔎 오늘의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궁금해요

⠀⠀⠀⠀⠀

🎤 답변

주택연금 가입은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렵다면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법령 #금요일엔팔law #주택연금 #주택연금가입방법 #주택연금가입제출서류 #주택연금가입상담 #주택연금가입절차 #주택연금지급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첨부파일
220801_금융위_카드뉴스_금요일엔팔로우20_디자인(최종).zip (10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