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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2023-01-27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 안됨
적용대상. 금소법상 일부 상품(연계투자 및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됩니다. 산정주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정시기.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며,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연 1회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등급체계·산정방식. 1~6등급 체계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1등급 : 매우높은위험.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 매우낮은위험.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등으로 환율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조정 불필요.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보다 상세히 알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6등급 체계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보다 상세히 알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9327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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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7_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zip (93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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