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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은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는 개선합니다
2022-07-29
불법공매도 처벌은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는 개선합니다
공매도(short-selling)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차입매도). 주가 하락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전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 MSCI도 공매도 허용 여부를 선진시장 여부 판단시 평가요소로 감안. 공매도의 기능. 시장 유동성을 높임. 주가 버블 방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관련 제도를 다수 개선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시 시장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금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사항. 불법공매도시 과태료 부과 → 과징금·형벌 도입하여 처벌 강화. (과징금) 주문금액 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기관·외국인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공매도 특별감리부 신설(거래소), 대차거래정보 5년 보관 의무 신설 등. 개인 대주제도를 개편*하여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개인대주 물량 확충(400억→2.4조원),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 시장조성자 규제를 통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이상 축소.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시장조성 종목을 저유동성 중심으로 재편. 2021년 5월. 코로나 위기 시 시장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금지 ​
공매도 현황. 전체 거래금액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 공매도 거래 특성상 기관·외국인 비중이 대부분 차지 (98% 내외). ① 증권 차입시 담보 필요 ② 공매도 후 주가 상승시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 가능. 최근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및 거래금액도 지속 확대 추세. 공매도 거래금액중 개인투자자 비중 : (2019년) 1.1% → (2022년 上) 2.2%.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 : 48억원 → 141억원
공매도에 대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다고 하나 투자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업틱룰 상시 적용, 공매도 금지제도 운영(과열종목 지정제) 등  현재 규제 수준은 선진국 대비 높으나, 과열종목 지정제가 합리적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이 해소되고, 대주물량이 늘어나는 등 개인의 공매도 활용 여건은 나아졌으나 높은 담보비율 부담은 여전합니다. 업틱룰?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 금지
이에, 정부는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 강화, 엄정한 처벌을 즉시 추진합니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조사테마·대상종목 선정, 혐의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혐의사건 신속 조사 착수. 엄정한 수사·처벌. 관계기관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Fast Track 절차 적극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구형(법인에게도 고액벌금 부과),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확대.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제재 등 대응체제 가동. 장기·대량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거래소·금감원·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합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요건 신설. 과열종목 지정종목 +13.8% 증가.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시 금지기간 자동 연장.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140%→120%.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즉시시행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2022 3분기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022 4분기 :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불법공매도 처벌은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는 개선합니다
공매도(short-selling)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차입매도). 주가 하락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전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 MSCI도 공매도 허용 여부를 선진시장 여부 판단시 평가요소로 감안. 공매도의 기능. 시장 유동성을 높임. 주가 버블 방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관련 제도를 다수 개선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시 시장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금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사항. 불법공매도시 과태료 부과 → 과징금·형벌 도입하여 처벌 강화. (과징금) 주문금액 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기관·외국인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공매도 특별감리부 신설(거래소), 대차거래정보 5년 보관 의무 신설 등. 개인 대주제도를 개편*하여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개인대주 물량 확충(400억→2.4조원),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 시장조성자 규제를 통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이상 축소.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시장조성 종목을 저유동성 중심으로 재편. 2021년 5월. 코로나 위기 시 시장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금지 ​
공매도 현황. 전체 거래금액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 공매도 거래 특성상 기관·외국인 비중이 대부분 차지 (98% 내외). ① 증권 차입시 담보 필요 ② 공매도 후 주가 상승시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 가능. 최근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및 거래금액도 지속 확대 추세. 공매도 거래금액중 개인투자자 비중 : (2019년) 1.1% → (2022년 上) 2.2%.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 : 48억원 → 141억원
공매도에 대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다고 하나 투자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업틱룰 상시 적용, 공매도 금지제도 운영(과열종목 지정제) 등  현재 규제 수준은 선진국 대비 높으나, 과열종목 지정제가 합리적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이 해소되고, 대주물량이 늘어나는 등 개인의 공매도 활용 여건은 나아졌으나 높은 담보비율 부담은 여전합니다. 업틱룰?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 금지
이에, 정부는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 강화, 엄정한 처벌을 즉시 추진합니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조사테마·대상종목 선정, 혐의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혐의사건 신속 조사 착수. 엄정한 수사·처벌. 관계기관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Fast Track 절차 적극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구형(법인에게도 고액벌금 부과),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확대.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제재 등 대응체제 가동. 장기·대량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거래소·금감원·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합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요건 신설. 과열종목 지정종목 +13.8% 증가.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시 금지기간 자동 연장.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140%→120%.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즉시시행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2022 3분기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022 4분기 :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확정하였습니다. 

(7월 28일)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 · 처벌 및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 공매도 제도 개선

📌장기·대량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3265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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