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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2-07-19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최근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 현재 연체중인자 제외.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42조 2천억원. 일반 가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45조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확대 (2억원 → 4억원) 저소득 서민.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2022년중 10조원. 청년 : 햇살론유스 공급 2천억원 → 3천억원.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2천 4백억원.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조 4천억원 → 2조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연체중 또는 연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주 대상.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지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90일 이상 연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원금감면 (60~90%) 대출(7%↑)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해당 연체사실이 연체 발생 이후 7년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서 공유. 연체 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이자감면(원금감면 없음). 청년 신속채무조정. 대상 :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까지 저신용 청년 (신용점수 하위 20%). 목적 : 빚을 일부라도 나누어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원금감면 없음 ⇒ 빚 탕감 아님)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지원제도. 금융회사 :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권 공동 채무조정. 법원 : 개인회생 (채무감면 등)
 이번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최근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 현재 연체중인자 제외.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42조 2천억원. 일반 가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45조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확대 (2억원 → 4억원) 저소득 서민.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2022년중 10조원. 청년 : 햇살론유스 공급 2천억원 → 3천억원.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2천 4백억원.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조 4천억원 → 2조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연체중 또는 연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주 대상.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지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90일 이상 연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원금감면 (60~90%) 대출(7%↑)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 7천억원.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해당 연체사실이 연체 발생 이후 7년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서 공유. 연체 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이자감면(원금감면 없음). 청년 신속채무조정. 대상 :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까지 저신용 청년 (신용점수 하위 20%). 목적 : 빚을 일부라도 나누어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원금감면 없음 ⇒ 빚 탕감 아님)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지원제도. 금융회사 :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권 공동 채무조정. 법원 : 개인회생 (채무감면 등)
 이번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

✅ 취약계층 지원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71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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