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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2-08-17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실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말부터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원. ③ 상환애로 → 새출발기금 30조원.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지원대상.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자행, 타행대환 공통)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 보유 기관. ①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신청방법.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접수가 시작돼요.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실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말부터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원. ③ 상환애로 → 새출발기금 30조원.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지원대상.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자행, 타행대환 공통)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 보유 기관. ①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신청방법.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접수가 시작돼요.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월말부터 시행되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_대환_프로그램 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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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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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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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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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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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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