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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8-22
8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8. 16.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현장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7개 그룹 총 105명의 제6기 금융현장 메신저 출범 *소비자단체, 금융사고객 및 청·장년·고령층 등 제 6기 현장메신저는 그룹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 등 금융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시로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며, 현장메신저의 제안사항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논의, 금융당국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 8. 16. 금융정보분석원(FIU), 8월 17일(수)~19일(금) 3일간 금융회사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와 새로운 자금세탁위험(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 현장점검 추진 -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2022. 8. 17. 금융규제혁신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2022. 8. 17.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 개선.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주식 등을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가 개정됩니다. 회사·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2. 8. 1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 16개 외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 금융감독원(☎ 02-3145-7543) -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8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2022. 8. 16.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현장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7개 그룹 총 105명의 제6기 금융현장 메신저 출범 *소비자단체, 금융사고객 및 청·장년·고령층 등 제 6기 현장메신저는 그룹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 등 금융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시로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며, 현장메신저의 제안사항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논의, 금융당국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 8. 16. 금융정보분석원(FIU), 8월 17일(수)~19일(금) 3일간 금융회사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와 새로운 자금세탁위험(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 현장점검 추진 -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2022. 8. 17. 금융규제혁신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2022. 8. 17.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 개선.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주식 등을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가 개정됩니다. 회사·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2. 8. 18.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 16개 외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 금융감독원(☎ 02-3145-7543) -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8월 3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현장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9538861


​✅ 금융회사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9677373


​✅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0528488


​✅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 개선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139179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하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1591401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금융규제혁신 #주식 #기업지배권 #가상자산사업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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