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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9-02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2일
A.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제377조제1항제10호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투자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투자자 등)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 방법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32)를,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 자율조정제도 - 한국거래소(신청이하거래소라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거래소 내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 방법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drc.krx.co.kr)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조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2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10호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 자율조정제도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방법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및 제288조제2항·제3항
금융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원제기 및 상담은 이 곳에서!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drc.krx.co.kr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 www.kofia.or.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2일
A.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제377조제1항제10호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투자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투자자 등)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 방법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32)를,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제1항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 자율조정제도 - 한국거래소(신청이하거래소라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거래소 내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 방법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drc.krx.co.kr)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조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2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10호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 자율조정제도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 분쟁조정 및 상담방법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및 제288조제2항·제3항
금융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원제기 및 상담은 이 곳에서!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drc.krx.co.kr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 www.kofia.or.kr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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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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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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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방법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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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 drc.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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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 : 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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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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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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